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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尹정부서 풀리나 

16일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소송 첫 공개 변론

2022-06-15     김택수 기자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소송 첫 공개 변론이 오는 16일 열린다. 지난 2019년 12월 위헌 소송 접수 후 2년 6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심판정에서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해당 규제로 헌법상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당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이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 가지라도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담보 대출이 불가능했다. 정 변호사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적·구속적으로 시행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도 문제 삼고 있다. 주담대 금지의 목적인 ‘주택시장 안정’이나 ‘가계부채 관리’의 정당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가에 따라 대출 총액의 차등을 두는 등 단계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부동산 대책은 행정지도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맞서고 있다. 이른바 ‘영끌’ 현상과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과열 양상인 당시 상황에 정당한 대처라는 반박이다.

전문가 간에도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내세워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의견과, 주택관련 대출규제는 은행법이 위임한 은행업감독규정에 기초한 행정지도 조치로 입법재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