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종부세 절반 이하로 '뚝↓'...1주택자 숨통 틔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에서 60%로 하향

2022-06-17     김택수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 방향 중 주거안정정책. 출처=기획재정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 세금 완화로 초점이 맞춰진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으면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비율이 낮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져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거나 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해 과표를 80%만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비율을 매년 5% 오려 올해 100%가 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는 이를 다시 60%로 낮춰 실수요자의 세금 숨통을 우선 틔우겠다고 계획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7일 기재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24억7900만원 1주택 보유자의 종전 종부세액은 657만3000원에서 이번 정책 개편으로 216만2000원으로 줄게 된다. 2020년 비슷한 공시가격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금액(208만5000원)과 같은 수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현재는 6억원씩 모두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종부세를 내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올해 14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과세대상 중 고령·장기보유자는 납부를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령·장기보유자는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 등이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납부유예가 추진 중이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의 해당자도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표에는 합산)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라며 "낮은 근로소득으로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외에 이사·상속 또는 노후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율 인하 등을 고려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