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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4명 임금 4700만원 떼먹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2022-06-19     강영임 기자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만원을 체불(근로기준법혐의)한 경기 시흥시 소재 식품업체 실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해 추적하던 중 지난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홍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