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대책] 주담대 주택 처분 2년으로 완화...종부세 부담↓
이사 후 2년 내 기존 집 팔면 종부세 혜택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 기한(6개월)은 폐지된다.
21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입·처분 의무가 개선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부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 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처분기한 2년 확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등은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전망"이라며 "다만 세제혜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의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100% 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했다. 이를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실거주 기간을 개선한다.시장에서는 이 제도로 전월세 물량이 한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희망하면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하는 형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보증을 금지했던 것도 퇴거할 때까지 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