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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시행규칙 추진...'경찰 직접 통제'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도 신설"

2022-06-21     박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제정될 전망이다. 또 행안부 안에 경찰과 관련한 지원조직도 신설될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왔던 경찰과 야당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경찰과 소방 및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이런 지휘규칙이 없는 실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에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과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날 자문위의 권고 중 핵심은 행안부 장관이 소속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행안부령)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과 소방청 직접 지휘 근거에 대해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인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돼 있는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에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철장 직접 지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던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행규칙으로 행안부 장관에 경찰 지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인 '경찰청법'의 제정 취지를 퇴색시킬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