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들의 수상한 '아파트 쇼핑' 본격 조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관리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이 자국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이른바 '아파트 쇼핑'을 한다는 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매수, 외국인 주택 매집, 외국인 간 직거래 등 수상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징후가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을 추적한 결과 중국인 8세 아동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에 27억6000만원의 고가 아파트 구입자도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이었다. 전국에 45채를 보유한 40대 미국인, 유학 비자를 받아 인천에 체류하면서 인근 빌라 2채를 매입해 월세 90만원씩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도 확인됐다.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매수 건수는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 6098건에서 지난해 8186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전국 외국인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38건 중 중 업·다운 계약, 명의 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의심 거래 1145건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의심 거래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며 "추후 조사 대상은 외국인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외국법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허가구역에서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진행한다. 임대사업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