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전화번호 노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秋 전 장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기자 승소
2022-06-29 이지예 기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29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소액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뉴데일리 소속 A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추 전 장관이 A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당초 A기자는 2000만원을 청구했다.
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경기 성남의 한 폭력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때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포함됐다.
A기자는 보도 전 추 전 장관에 연락해 입장을 물은 뒤 일부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일일이 신분 확인하고 찍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시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올렸다. 사진에는 A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이에 A기자는 "문자 메시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양쪽은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인 이번 소송에서 각각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웠다. 양측은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