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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 마스터플랜에 발맞춰야'

임대차 3법 관련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 필요"

2022-06-29     김택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출처=국토교통부 실시간 유튜브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마스터플랜과 발맞춰 가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 특히 청년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 전세 사기 피해, 층간 소음 문제는 재임기간 내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1기 신도시 관련 질의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지원, 규제 특별대우 등을 포함해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았으나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 문제 등을 망라해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세우는 게 우선이고, 입법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진행해야 바람직 방향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상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에서는 "낙후된 도시지역, 비수도권 지방소멸을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련 사업들을 부지런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별법이 늦어지면 시행령 등 정부 차원에서 빠른 진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신도시 전체보다는 역세권, 도심융합지구 등 특수 지구에 적용할 제도가 이미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관련 질문에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센티브와 결합해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폐지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