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안산·화성 일부'만 해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11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을 벗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다.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권 이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역이 해제 지역으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당 해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심의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