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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5% 인상' 재심의해야…중소기업 능력 외면한 결정'

2022-07-08     안병용 기자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중기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 관련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와중에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로 벼랑 끝에 내몰리자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앞두고 줄곧 ‘인상 동결’을 요구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말 몇 차례 전원회의 끝에 5.0% 인상을 확정하자 중소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에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호전되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금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최저임금 책정에 적극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