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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떨어지자 선 넘는 생보사...공동판매구역 ‘제3보험’ 눈독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판매...펫보험 시장 등도 군침

2022-07-14     박재찬 기자
보험사 자본확충/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등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생명보험사들이 제3보험으로 상품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최근 재해보험, 상해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고, 또 손해보험사 판매 상품인 펫보험도 제3보험으로 끌어들여 판매를 원하고 있다. 향후 생명·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상품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이 재해보험, 상해보험 등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이하 자부치) 특약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 NH농협생명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자부치 급여금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New삼천만인NH재해보험(무)’를 출시했다. 동양생명도 주계약을 재해사망으로 하고, 자동차 사고에 따른 치료·수술·입원비 보장을 특약에 포함한 ‘무배당 수호천사내가만드는상해보험’을 선보였다. 또 흥국생명도 지난 4월 자부치를 보장하는 ‘다사랑OK상해보험’을 출시했다가 판매를 중단했다.

이 밖에도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도 자부치 특약을 보장한 상해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앞으로 대형 생보사들이 자부치 특약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른 생보사들도 자부치 보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인 자부치는 자동차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상치료를 받았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가지로 분류돼 있고,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사람 생존·사망과 관련된 종신보험 등은 생보사가 판매하고, 재물 관련된 자동차와 화재보험 등은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다. 또 질병과 상해, 간병보험 등은 제3보험으로 분류돼 생·손보사 모두가 취급이 가능하다.

자부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이지만 제3보험 영역에 들어간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또 다른 주요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은 손보사 판매 영역으로 생보사들은 판매할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생보사들은 펫보험을 제3보험 영역으로 분류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펫보험은 애완동물의 피부병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현재 펫보험은 손해보험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녔다는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법무부도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 그 자체'로 설정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해 둔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재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펫보험도 제3보험으로 분류돼 손보사와 함께 생보사도 판매가 가능하다.

생보사가 손보사 영역인 운전전보험 특약이나 펫보험 판매를 원하는 이유는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이나 저축보험 등의 판매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5조985억원으로, 같은 기간 손보사 수보료 25조7717억원보다 6732억원 적다. 손보사 수보료가 생보사를 제친 것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경영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생보사들의 이런 행보에 아직까지 손보사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들은 판매할 수 없어 자부치 판매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펫보험도 아직 시장이 정착되지 않아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제3보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손보사를 망라한 제3보험 영역의 판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