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지금이 상장 골든 타임...어피니티 협조하라”
“'신창재 회장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어피니티 주장은 음해" 주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몽니에 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며 2대 주주인 어피니티 측의 IPO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어피니티는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며,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어피니티 측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15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모든 책임을 어피니티에 전가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는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어피니티 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가격 결정 절차에 훼방 놓고 오늘까지 계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IPO를 준비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 되면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기였다. 최근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인상은 생명보험 회사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킨다.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장기 채권금리도 오르면서 오랜 기간 자산을 운용하는 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고, 업종의 경기 방어적 성격에다 조정에 따른 상승 여력까지 충분하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IPO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터무니없는 음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때문에 교보생명 IPO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릇된 주장이다”라며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 회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협조적 모습을 보였던 어피니티는 상장이 가시화되자 같은 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가격을 부풀린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한 후 이사회에서 IPO를 결의하자 곧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어피니티는 상장을 가로막아 왔다. 지난해 9월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어떠한 가격에도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라는 승소 결과를 받고 IPO 재추진에 나서자 가처분과 가압류 소송 등으로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어피니티는 “지난해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장차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신 회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투자자들이 이미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완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신 회장이 계약에 따른 가격 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투자자들이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주식 가격은 2018년 풋옵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고, 모든 분쟁은 신 회장의 계약위반 때문에 초래된 것이므로 신 회장이 투자자들의 변호사 보수와 중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 추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주주를 돕기 위해 회사가 나서고 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분쟁 전부터 추진했던 IPO는 숙원사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최근 들어 단심제로 운영되며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ICC 중재 결과를 무시한 채 또다시 2차 중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들이 교보생명 상장을 가로막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려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겉과는 달리 속으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FMV를 뛰어 넘는 투자자금 회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계약 이행이다”라며 “국제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고의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이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 절차에 참여하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가 상장이 임박한 순간마다 어깃장을 놓고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주 3분의 2가 동의한 상황에서 2대 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어피니티는 “신 회장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인이 지금이라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스스로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신 회장은 지금이라도 주식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해 주주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신 회장의 주장대로 양측이 선정한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다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계약서에 공정한 절차가 명시돼 있고, 따라서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