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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통합 지하주차장·순환형 보행녹지' 눈길

2022-07-21     김택수 기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이하 출처=서울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이 지침서는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다. 

핵심 내용으로,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이지만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해서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건축협정'을 통해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별 사업지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다.  

‘건축협정’은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의 경우 5개 사업지 중 1~3구역, 4~5구역이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100여 개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했다.

모아타운 통합 주차장(위), 순환형 보행녹지(아래)

아울러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가로망 체계(도로 폭원, 보·차도 분리 등), 주차(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등), 녹지(공원, 녹지율 등), 공공시설(위치, 규모, 이용현황 등) 등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이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추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도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필지가 존치구역에 포함된 경우, 진입부 일부 필지를 사업시행구역과 결합해 개발할 수 있다.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신축이거나 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지역(존치구역)에서도 주거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