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북송, 헌법 규정·가치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
文대통령 법적 문제 질의엔 "검찰 수사중"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면서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으로부터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의원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권 장관은 “그부분은 질문하시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죄송하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엔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안보실장 시절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며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