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자는 통일부 직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통일부는 18일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당시 영상과 관련해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을 통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영상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 까진 영상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어떤 검토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영상의 촬영,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자료가 접수된 상황이라 공개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통일부는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영상의 국회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영상 촬영자에 대해선 "통일부 직원인 사실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며 영상 촬영 배경과 촬영자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영상 존재가 뒤늦게 알려진 이유에 대해 "7월12일에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진을 보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국회 요구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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