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SK가스, 어린이 교통안전 지킨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공단, SK가스와 함께 올해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공단, SK가스와 함께 지난 4월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난해 5곳의 정류장 조성에 이어 올해는 10곳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을 조성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했다.
안심정류장을 설치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자치구 주택과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8곳을 선정하는 등 총 10곳을 선정했다.
아파트 연식 10년 이상,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우선 선정하되,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7조 3’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줄었다 늘기를 반복하며 전체 사고의 40% 이상이 오후 4시~6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하교 및 학원 등하원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안심정류장 설치로 ‘운전자 멈춤’과, ‘어린이 멈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2023년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해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에는 ‘운전자멈춤’, ‘어린이멈춤’ 과 함께 친환경 LPG 어린이 통학버스로 전환하는 ‘미세먼지 멈춤’ 캠페인 문구를 표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홍보도 함께 한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SK가스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인식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캠페인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설치로 어린이와 학부모,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정류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이어지고, 단지 내에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