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 횡령…'내부통제 미흡, 무단결근도 몰랐다'
출자전환주식 무단 인출 등 총 8회…"각종 공·사문서 수차례 위조"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8년간 횡령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 인출했다. 이 직원은 같은해 12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해당 직원은 이후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항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도 약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직원,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직원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 동일 업체를 담당했으며 이 기간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파견 허위보고를 한 후 무단결근까지 했다. 은행 측은 1년이 넘는 이 기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내부공람,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은 이를 이용해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직원은 통장, 직인을 모두 관리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결재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의 8차례 횡령 중 4번의 결재는 모두 수기결재문서였으며 출금전표,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직인이 그대로 날인되면서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는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에서도 횡령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위에 함께 향후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