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정유사·은행 초과이득에 '횡재세' 부과 추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정유사와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이 추진하는 '한국판 횡재세'는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초과이득세) 형태로, 상장법인 4개 정유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80~9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 공제 규정을 도입한 결과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부과 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용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초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약 횡재세법이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마련된 횡재세의 과세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은 물론 광범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비용을 경제 약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한다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실사구시적 횡재세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