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특별 과세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이상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2개의 횡재세법이 발의된 상태다.

1일 용 의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입안한 횡재세법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2019년 동안의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이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까지를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설정된 과세표준에 세율 50%를 적용했고 횡재세 세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도출된 산출세액에서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해 산출한다.

용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정상이익을 넘어서는 법인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특례 형태로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용 의원안의 경우 부과대상 법인에 은행을 추가했고, 횡재세 세수를 초과이득공유기금으로 편입해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도입을 위해 법안의 논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성만안과 용혜인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 일정을 밟아 양 법안을 놓고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의 법안에는 강민정, 강은미, 김남국, 류호정, 배진교, 민형배,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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