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사고 낸 세차업체 직원·대표 금고 구형
[천안(충남)=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고은정 기자] 검찰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70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야기한 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 씨와 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씨와 관리업체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변호인은 “기록상으로는 아파트 관련 피해가 9억 원 차량 피해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4건의 소송이 제기돼 피고인으로서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이 피해액을 변제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C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구상금을 갚으려면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사정이 좋지 않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 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업체 대표 B 씨는 차량에 위험 물질인 LP가스를 설치하면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C 씨는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