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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2022-08-11     강영임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