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국내 접속 차단 등 필요 조치…유관기관 공조 예정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했던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총 16개사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대상임을 통보·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미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FIU는 설명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향후 16개 미신고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상기 사업자 외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