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엿새 만에 두 번째 조사다.
앞서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일부 삭제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보고서가 수정된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