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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위, ‘기소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재의결

비대위,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제외하고 재상정

2022-08-25     이지예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시 당직을 정지하되 당무위에서 구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을 25일 재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헌 80조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됐던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전날 민주당은 두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과 관련,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조항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당헌 제80조 개정안 부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