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헌 개정안 부결에 "왜 오해 샀는지 이해할 수 없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논란이 된 14조 2항을 제외하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신설하기로 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14조 2항은 전면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14조 2항 등 당헌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다만 중앙위원 566명 중 재적의원의 268명(47.35%) 만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다.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를 판단하는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부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 부결과 관련, "(개정안은) 각 조항별로 흩어져 있던 전 당원 투표 조항을 하나로 모아 심사한 것"이라며 "이게(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왜 오해를 샀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지금도 최고 의결 방법이다. 당의 해산과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도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당헌에 규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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