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판정 유감…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ICSID, 4000억 배상금·이자 지급 판결…청구금액의 4.6%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판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취소·집행정치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4000억원의 배상금·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이하 중재판정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정은 10년만에 내려졌으며 지난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이후 6년 3개월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약 10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금, 이자는 청구금액 대비 4.6%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 쟁점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는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 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 승인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이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차별없이 대우했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취소, 집행정치를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