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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마트폰 e심 도입…'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기대'

발급 비용 2750원, 유심보다 저렴…갤럭시 Z플립4 첫 탑재

2022-08-31     장정우 기자
9월1일부터 국내 스마트폰 e심(eSIM) 사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서 시민이 KT의 e심 활용 요금제인 '듀얼번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이통 3사(SKT, KT, LGU+), 알뜰폰사에서 스마트폰 eSIM(이하 이심)을 이용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음달부터 이용자는 배송 과정이 없는 이심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이용자는 USIM(이하 유심)과 이심 중 원하는 방식으로 개통할 수 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각 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 시행 여부, 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심은 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단말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가입자식별모듈이다. 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해 이용하는 유심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심의 발급 비용은 2750원으로 유심 구매 비용 7700원보다 저렴하다. 단,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단말기만 교체할 때 유심은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심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재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이심이 내장돼야 한다. 국내 삼성전자는 이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갤럭시 Z플립4, 갤럭시 Z폴드4에 처음으로 이심을 탑재했으며 애플은 2018년 출시된 아이폰X시리즈(아이폰X 제외)부터 이심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심 이용이 가능한 단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조사, 이통사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은 유심, 이심을 이용하여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통신사를 달리해 가입할 수 있으며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각각 개통 건에 적용 가능하다. 

다만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개 단말 내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듀얼심 스마트폰의 분실, 도난 시 전화번호 1개만 신고하더라도 둘 다 이용이 차단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듀얼심으로 인한 010 번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번호 사용률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이통사 간 번호 공동사용 제도를 활용하거나 정부 보유분을 신규로 부여하는 등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심 도입으로 온라인 개통이 편리해지는 한편, 듀얼심을 이용해 하나의 단말로 용도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말 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통신사 간 경쟁촉진, 심(SIM) 비용 부담이 완화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산업에서도 이심 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이심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선택권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