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문기 · 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2-09-08 박현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이 대표를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로부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에 핵심 인물로, 지난해 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