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감사원법 개정안에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 심각하게 침해'
"감찰 여부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업무 수행 차질 불가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을 담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감사원은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는 감사 대상,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준과도 상충한다”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 시기, 감사 결과 등 일체의 감사 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 국민이 부여한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