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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한동훈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 기하라"

2022-09-16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도 신설했다.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