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조치 등 간극을 메우는 방식 연구 중"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며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차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에 다녀왔고, 그 다음날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 보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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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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