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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수용돼도 0.1%p '찔끔 인하'

김희곤 의원실 자료…미적용 상품만 40% 달해

2022-09-19     정우교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국내 4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40%에 이르고, 수용되더라도 절반 가까이는 인하 금리가 0.1%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이 국내 4대 은행의 2019년~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은 평균 38.8%에 달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신용도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김희곤 의원은 설명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전체 252만건 중 172만건(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297만건 중 101만건(33.8%) △국민은행 426만건 중 140만건(32.8%) △신한은행 332만건 중 68만건(2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인하 금리의 대부분은 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인하 금리를 0.1%포인트로 1%포인트까지 구분해 분석한 결과, 52.6%는 인하 금리가 0.1% 이하였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8674건 중 5202건(60.0%)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4만70건 중 2만3482건(58.6%) △KB국민은행 1만2760건 중 4685건(36.7%) △하나은행 4014건 중 1099건(27.4%)으로 조사됐다. 

김희곤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부담의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면서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 36.9%였다. KB국민은행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 30.4% △우리은행 46.5% △하나은행 33% 순이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신용개선 불충분'이었고 이미 최고등급의 금리가 적용돼 거절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