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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세종은 투기과열지구만

2022-09-21     김지현 기자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및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에서는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