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무총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무관심·무능·무책임 지적”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4일 개시된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과정 대응에 대한 무관심, 무능, 무책임을 지적하며 대통령 제1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는 소 의원이 제출 요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보고 일정 및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 국조설이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하며 대응 방안 논의 중이고 총리가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고 답변한데 기인한 것이다.
소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뚱딴지, 동문서답을 보내와서 내부적으로 단계를 거쳐 결재를 받았는지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하며, “기존에 이미 자료제출 요구가 된 부분들에 대해새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해 9월 27일, 하원에서 최초 발의(더 나은 재건법(모법))되어 수개월 간 논의되어 오다가 지난 7월 27일, 일부 쟁점에 대해서 주요 상원 의원 간 극적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수정안’이 공개됐고 11일 후인 8월 7일 상원 통과, 5일 후인 8월 12일 하원 통과, 4일 후인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며 제정됐다.
수정안 공개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무려 2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우리나라의 의견을 전달하며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청정 에너지, 보건 의료,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생산·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차종 28종 중 우리나라 차량은 모두 제외되어 향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 시장에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이 예측됐다.
소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몇 일 앞둔 시점이었기에 국무총리마저 무관심으로 대응한 점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