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택시대란 해소될까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시간대(밤 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고,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심야 시간에 한 해 현행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까지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는 탄력운임제가 적용된다. 탄력운임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승객은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또한 택시기사들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