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추가...벼랑 끝 몰린 이준석의 선택은?
이양희 "당 유해한 행위, 당 발전 지장 초래, 민심 이탈" 李,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기각 겹쳐 정치생명 '위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합쳐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총 1년6개월로 늘었다.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당 대표직을 잃게 됐다. 여기에 법원마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열린 전국위원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핵심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차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문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고 이 전 대표도 이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지난 8월30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새 비대위 구성과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출석을 통한 소명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측은 지난달 29일 윤리위가 소명 요청 및 출석 통보를 했으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대지 않았고, 준비기간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측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위태로워졌다. 당대표직 복귀는 물론 차기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오는 2024년 1월9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됐다.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줄곧 신당 창당에는 선을 그어왔던 만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