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당헌 따른 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법원은 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정 위원장과 신임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4차)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당헌이 소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앞선 가처분 신청(1차)에 따라 지난 8월28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새 비대위원장의 임명은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와 같은 표현을 써 통합을 해쳤다는 이유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석을 통보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가 오는 14일 만료되는 이양희 위원장과 윤리위 위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윤리위원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당원권을 2~3년 정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행을 이유로 제명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간 자칫 ‘찍어내기’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원권이 2년 이상 정지되면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 총선에도 나올 수 없어 탈당 권고 혹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윤리위 심의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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