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2022 국감] 건설폐기물 적발 1위 LH ‘불명예’...3년간 위반 2배 증가

2022-10-18     김택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1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116억4930만원)건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H의 경우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8년과 비교해 3년간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 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