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C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회사 안전책임자 입건
2022-10-18 정순영 기자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 책임자가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근로자 B(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근무가 2인 1조 체계로 이뤄져야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해 같은 조 근무라고 볼 수 없었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도 당사자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노조 측에게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고가 난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고, 안전펜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의 작업 절차를 비롯해 B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 조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사측은 유족과 B씨의 장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유족의 거부에 따라 B씨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