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 종이컵·빨대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사용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 22개 품목으로 확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3-10-31 박현 기자
[제주=데일리한국 박현 기자] 제주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금지 용품은 총 22개로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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