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과 슈퍼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숍에서는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비닐봉지 사용 금지 매장 규모는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인 슈퍼마켓이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해 공포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분기별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얼마나 줄었는지, 인식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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