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 마련…'주석공시 강화 등'
"금융위 협의, 세미나 등 의견 청취 거친 후 가이드라인 확정"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보유, 사업자 정보 등과 관련된 주석 공시가 의무화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업계는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었으나 업권법이나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회계감사 상에서 애로가 발생해왔고, 정보제공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가상자산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차 늘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학계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수립됐다.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의무화)를 신설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기준원은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세미나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 한공회는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위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청취를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증시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