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중대재해법' 검찰 수사…대기업 첫 사례
2022-11-29 안병용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 3월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송치된 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김 모 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전노동청은 예산공장이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밑으로도 2·3차 하청업체가 계약된 구조라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2·3차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