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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결국 회계사회 종합감사...교보생명 풋옵션 ‘안진 부실징계’ 살펴본다

교보생명, 당국에 진정서 제출...다음달까지 현장감사 이어 후속 조치 예정

2022-11-30     박재찬 기자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제공=교보생명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초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회계사회의 부실 징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당국에 이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회계사회에 안진 소속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사회는 ‘조치 없음’ 의견을 냈다.

결국 회계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로 이어졌고, 금융위는 현장감사를 마친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금융위에 회계사회의 부실 징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회계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에 ‘조치 없음’ 의견을 낸 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징계 절차에 대해 금융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달 첫째주까지 공인회계사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교보생명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했다.

하지만 회계사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없다”며 “법원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회계사회는 자료요청이나 추가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성서를 제출했지만, 회계사회는 이조차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은 244건 이상의 문서를 주고 받았지만, 회계사회는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로 봤다.

실제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담겨있었고, 또 이들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1~3차 보고서 초안과 풋옵션 가격 평가액 산출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명백한 회계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로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회계사회의 부실 정황은 더 명확히 드러났다.

지난 9월 3차 공판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시한 검찰은 회계사회의 판단을 주도한 윤리위 심의위원에게 해당 이메일들을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회계사회 윤리위 심의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증인은 투자자와 회계사간의 업무협의가 통상적인 협의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결정사항 통지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직접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회계사회의 징계 절차와 결정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물론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된 방향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증인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견책이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사회는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회원사에 대한 검사·제재 업무 등 위탁업무 소홀로 지적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15년 진행된 회계사회 감사에서 범법자 등의 등록취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0년 이래 5년간 8명의 결격자들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버젓이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및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회가 2010년 이래 회계사 38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지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실형 선고를 비롯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2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 회계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