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급증...“매년 20% 보험료 인상 필요”
비급여 의료비 항목 3년 사이 86.3% 급증...실손보험 적자 2조8000억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비급여 의료비가 지난 3년 사이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도수치료,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은 1조4035억원으로 2018년 7535억원 대비 86.3% 급증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 중 도수치료로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만 1조1319억원으로 2018년 6389억원 보다 77.2%나 급증했다. 이같은 보험금 급증 현상은 도수 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수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 지급보험금은 1062억원으로 2018년 567억원 대비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이푸 시술은 1009억원으로 283억원 대비 256.5% 늘어났고,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원으로 296억원 대비 118.2%까지 불어났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하자 소송과 고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는 2026년 4조3000여억원, 2031년 16조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실손보험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였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2000억원, 2018년 1조2000억원,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2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면서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우려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실손 보험 적자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어려움과 보험료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