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자전거래·검찰증거 위법성 두고 법적공방
이, BXA 상장 기망해 1100억원 가로챈 혐의
7일·20일 무죄 나와도 검찰 상고 가능성 높아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두나무 제공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두나무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달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송치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이정훈 전 의장에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상황. 업계에선 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눈여겨보고 있다.

일각에선 송치형 회장, 이정훈 전 의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반대 측에선 상고(항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게 심판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치형 회장,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기일은 이달 7일, 20일이다. 두 창업자는 그간 다른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송치형 회장은 2017년 가짜계정을 만든 후 허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송 회장과 피고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2020년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공판까지 업비트 변호인단은 2018년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때 수집했던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영장을 개별로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나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또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원격서버(아마존서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압수됐다는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항(위법수집증거의 배제)을 꺼내든 것이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지난 2017년 업비트의 거래 방식이다. 검찰은 실물자산이 없었고, 시장을 교란시킬만한 허위거래(자전거래)라고 주장했고 업비트는 유동성 공급 차원의 통상적인 거래였다고 맞섰다.

자전거래는 통상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거래방식이다. 코인시장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들이 담합해 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로 통칭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이 방식(자전거래)이 과거엔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코인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 분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창업자 이정훈 전 의장이 받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이정훈 전 회장의 권한(빗썸의 실소유주 논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관련 기망행위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포함해 계약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지난 2018년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약 1120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글로벌 거래소 연합사업도 완성된것처럼 이야기해 김 회장을 속였다고도 봤다. 

매 공판마다 검찰이 강조한 것은 이 전 의장의 권한이다. 지난 10월 공판에서 검찰은 지분구조를 언급하며 빗썸코리아를 실제 운영하는 인물은 이 전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매각에 대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다. 

이와 맞물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지난 2018년 김 회장에게 직접 회사 인수를 제안했다고 봤다. 또 김 회장이 일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전 의장은 BXA코인의 판매대금으로 미지급금을 충당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XA코인은 결국 빗썸에 상장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김 회장을 기망했고, 상장 계약금 약 1120억원도 이 전 의장이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무엇보다 고소인(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주장(BXA코인 확약, 글로벌 거래소 연합사업 등)은 계약서 초기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명시적으로 배제됐고, 계약 내용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김 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위치였음에도, BXA코인이 상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내 점유율 1, 2위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들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업계 안팎 관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연관이 없으나, 아무래도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판결 후 업계 상황에 대해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법적 공방이 계속됐던 '빅이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어떤 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반드시 상고하는 쪽이 생길 것이다"라며 "상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고, 그만큼 송 회장, 이 전 의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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