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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2022-12-08     박준영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 집결해 총파업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뜻이 모아졌던 만큼 이날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며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시명령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후속절차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