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 거센 반발…공정위 직원들 사무실 진입 못해
조사방해로 검찰 고발 검토,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한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해 추가로 현장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 6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모두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라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장을 받아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압수수색 등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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