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연장안’ 단독처리...與 “민주노총 하수인”
野 "정부의 선복귀 후논의 조건 이미 완성" 與 "정부안 이미 효력 상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 단독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을 하고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 돌입해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주장한 ‘선(先)복귀 후(後)논의’ 조건이 이미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3년 연장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오늘도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다. 정부·여당은 시간을 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투표 진행 중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