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요구 반영한 만큼 의사일정 합의 나서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측은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강행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 결국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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